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소상공인, 지원 한도와 신청 요건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 소상공인 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소상공인 유형의 신청대상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입니다. 확인증 발급 여부가 신청의 전제가 되므로, 피해 사실 신고와 확인증 발급 절차를 지자체에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항목 내용
대출한도 1억원
금리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1억원은 재해 소상공인 유형으로 받은 대출잔액을 합산한 한도입니다. 즉 기존에 이 유형으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포함해 1억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융자 방식

재해 소상공인 유형의 융자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입니다. 다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이 지원됩니다. 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대상 요건 충족 여부와 확인증 발급, 대출 방식(대리대출 또는 직접대출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준비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일 2026-09-04
적용 기간·범위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 소상공인 유형 신청자 (2026-01-01 이후 적용)

이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위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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