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 전 신고 기한과 신청 서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 전 신고 기한과 신청 서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 제시된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획 신고와 지원금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서류 방문 제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핵심 순서는 고용유지조치 전에 계획을 신고하고, 신고한 계획대로 조치를 실시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업주 요건은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 기준달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을 3개월씩 나눈 각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
  • 업종이나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준달은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사람,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할 예정인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에 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의 금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공통 요건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사업주나 근로자의 대상 여부를 판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원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가 지원됩니다. 대규모기업 사업주는 지급한 금품의 2분의 1을 지원받으며,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3분의 2가 적용됩니다.

모든 기업의 지원 한도는 근로자 1명당 하루 68,100원이고, 지원 기간은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까지입니다. 같은 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여러 명이어도 사업주에게 지원한 기간은 하루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계획 신고와 조치 후 지원금 신청은 기준일과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관련 서류는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합니다.
  2. 계획은 달력상 월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수립해 제출합니다.
  3. 유급 고용유지조치 후 지원금은 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내에 신청합니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할 사정이 생기면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대표와 유급 고용유지조치 시행 내용을 협의합니다.
  2. 고용조정의 불가피성과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달력상 월에 따른 1개월 단위 계획을 신고합니다.
  4. 신고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 등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합니다.
  5. 실시 후 월별 임금대장과 출퇴근 현황 증빙을 갖춰 신청 기한 안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계획 신고와 지원금 신청은 모두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제출을 원한다면 필요한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한 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계획 신고 단계에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1부
  •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파견 또는 도급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유지조치 후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카드 등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신청 전 주의사항

신고한 계획과 실제 이행 내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한 대상자, 실시기간, 지급한 금품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계획의 50% 미만으로 실시되면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 전부가 제한됩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에는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의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수 없어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므로,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채용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된 계획에는 직전 지원 및 고용조정 이력에 관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전날 이전 2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해당 조치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소속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신규 지원이 제한됩니다. 해당 2년 이내에 한 차례 이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았다면 조치 기간별로 고용조정 비율을 판단합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다면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다른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될 수 있습니다.

문의·공식 공고

구체적인 문의처와 전화번호는 현재 확보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계획 신고·신청 경로와 최신 접수 상태는 고용24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09-09
적용 기간·범위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 중 유급 신청 안내
최종 확인 고용24
운영주체 사장님브리핑

이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위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