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에게 필요한 절차를 실제 처리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끝낸 뒤에는 근로계약서 한 장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여부 판단, 임금 설계, 4대보험 신고,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 원천세와 소득자료 제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직원의 나이·근로시간·계약기간과 사업장 종류에 따라 사회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공통 준비표로 쓰고, 단시간근로자·가족종사자·외국인·일용근로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에서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먼저 결정할 네 가지
| 결정 항목 | 확인할 내용 | 남길 자료 |
|---|---|---|
| 고용 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정규직인지, 단시간인지 | 채용 조건표 |
| 근무 조건 | 업무, 근무장소, 근로일,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 |
| 임금 |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공제 항목 | 임금 산정표 |
| 신고 대상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 | 사업장·자격취득 신고 접수증 |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용역 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사업주가 업무 내용과 시간·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만으로 근로관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실제 업무 방식을 기준으로 정하세요.
채용 전: 월 인건비부터 계산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실제 예산에는 약정 수당,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연차와 퇴직급여 가능성까지 함께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만 보고 채용을 결정하면 첫 보험료 고지와 연차 사용, 1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급여에서 현금흐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네 줄로 월 예산표를 먼저 만드세요.
- 계약서에 적을 월 임금과 고정 수당
- 사업주가 부담할 사회보험료
- 식대·교통비·성과급 등 별도 지급 항목
- 연차·퇴직급여 등에 대비한 월별 적립 예산
직원별 실제 보험료는 보수, 가입 대상과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를 확정한 뒤 각 공단의 모의계산 또는 고지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근무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를 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말고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계약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무장소와 업무 등 추가 항목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는 출발점으로 쓰되, 실제 매장의 교대시간·휴게시간·업무와 맞지 않는 문구는 정확히 고쳐야 합니다.
이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법정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간제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늦게 보완하는 방식보다 실제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서명·교부를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 형태별 근로계약서 판단표
| 구분 | 반드시 서면으로 적을 핵심 | 추가 확인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근무장소, 업무, 취업규칙 관련 사항도 명확히 적기 |
| 기간제 근로자 | 공통 항목 + 계약 시작일·종료일, 휴게, 근무장소, 업무 | 갱신·변경 시 새 조건을 다시 서면 정리 |
| 단시간 근로자 | 공통 항목 + 근로일과 근로일별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요일별로 나눠 적기 |
| 전자계약 | 종이와 같은 필수항목, 당사자 확인·서명, 최종본 | 근로자가 이메일 등 지정 시스템에서 최종본을 받도록 발송 |
종이·전자 교부 방법과 증거
| 방법 | 교부 완료 기준 | 사업주가 남길 자료 |
|---|---|---|
| 종이 2부 | 같은 내용에 양쪽이 서명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직접 전달 | 사업주 보관본, 교부일 |
| 전자서명 PDF | 최종본을 근로자가 지정한 이메일·정보처리시스템으로 발송 | 최종 파일, 전자서명 기록, 발송·수신 기록 |
| 회사 서버 열람만 허용 | 교부 완료로 보기 어려움 | 별도 파일 발송 또는 종이 교부로 보완 |
전자문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 시스템 안에서 화면만 보여 주고 끝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종 작성·서명 뒤 한쪽이 임의로 내용을 바꾸기 어렵게 하고, 근로자가 계약서를 계속 보관·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세요. 전자계약서와 교부 증빙도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하는 기준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교부까지 7단계
- 정규직·기간제·단시간 중 고용 형태를 먼저 정합니다.
- 실제 근무표에서 근로일,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옮겨 적습니다.
- 기본급과 수당별 금액, 계산방법, 지급일·지급방법을 구분합니다.
-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적용 내용을 적고 실제 운영 방식과 대조합니다.
- 근무장소·담당업무와 계약기간 등 고용 형태별 추가 항목을 채웁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은 최종본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근무 시작 전에 종이 1부 또는 전자 최종본을 교부하고 교부 기록을 보관합니다.
복사용 근로계약 준비표
- 고용 형태: 정규직 / 기간제 / 단시간 / 일용 중 해당 항목
- 계약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기간의 정함 없음
-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 근로일·요일별 시작·종료 시각:
- 휴게시간과 주휴일:
- 기본급 / 고정수당 / 변동수당 / 계산방법:
- 임금 지급일과 지급방법:
- 연차유급휴가 적용 내용:
- 교부 방법: 종이 1부 / 근로자 지정 이메일 / 전자계약 시스템
- 서명일·교부일·교부 증빙 보관 위치:
계약서 작성 직전 확인
-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산된 시간이 없는가
- 출근·퇴근과 휴게시간이 실제 운영표와 일치하는가
- 기본급과 각 수당의 이름·금액·계산 방식이 구분돼 있는가
- 임금 지급일과 계좌 지급 방법이 적혀 있는가
- 계약기간,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명확한가
-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가
입사 직후: 4대보험 신고를 한 번에 준비합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해 의무가입 사업장이 됐다면 사업장 성립·적용 신고와 근로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준비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통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취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안내가 있으며,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일반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별 기한만 따로 외우기보다 입사 정보가 확정되는 즉시 공통 신고를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는 다음 정보를 한 장에 모아 두세요.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정보
- 입사일과 자격취득일
- 월 소득액·보수월액·월평균보수
- 1주 소정근로시간과 직종
- 계약직 여부와 계약 종료 연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여부와 별도 증빙
주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월 근로일수가 적은 일용근로자,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 등은 보험별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한 보험의 제외 요건이 다른 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첫 급여일: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를 따로 만듭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 임금 지급일, 총액, 기본급·수당별 금액, 계산방법, 세금·보험료 등 공제 항목과 공제액이 드러나야 합니다.
급여대장은 사업주가 월별 계산과 신고 근거를 관리하는 장부이고, 임금명세서는 직원에게 실제 계산 결과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남기거나 총 지급액만 문자로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지 마세요.
급여 확정 순서
- 출퇴근·휴게·휴가 기록을 마감합니다.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약정 수당을 계산합니다.
-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 급여대장과 직원별 임금명세서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약정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함께 전달합니다.
급여 지급 후: 원천세와 소득자료 일정을 등록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월별 납부자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휴일에 따라 실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세무일정을 확인하세요. 승인받은 반기별 납부자는 별도 기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단위 제출 일정이 적용되고, 2027년 지급분부터 월별 제출로 바뀔 예정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월별 제출 항목입니다. 직원을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일용근로소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는 실제 고용 형태와 지급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첫 직원 채용 완료 체크리스트
- ☐ 직원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 실제 업무 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했다
- ☐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연장근로 가능성을 반영해 인건비를 계산했다
- ☐ 근로계약서에 필수 조건을 적고 직원에게 한 부 교부했다
- ☐ 사업장 성립·적용 신고와 직원 자격취득 신고를 제출했다
- ☐ 출퇴근·휴게·휴가 기록 방식을 정했다
- ☐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 양식을 준비했다
- ☐ 원천세 신고일과 소득자료 제출일을 달력에 등록했다
-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신고 접수증과 지급 자료를 보관한다
특히 실수하기 쉬운 부분
-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임의로 낮추지 않습니다. 감액 가능 여부와 범위는 계약기간·직종 등 법정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근무시간과 업무를 정하는 직원을 3.3% 사업소득자로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 4대보험은 근로자마다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 몇 시간” 한 가지 기준으로 네 보험을 모두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금·보험료 공제 전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모두 임금명세서에 표시합니다.
- 계약서와 급여대장의 근로시간·수당 명칭이 서로 다르지 않게 관리합니다.
고용 형태나 근로시간이 복잡하거나 체불·해고·외국인 고용 문제가 얽혀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 각 사회보험 공단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개별 상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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