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업종·사업장 등 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뀐 사업자가 정정 대상과 준비 서류, 신고 경로를 확인할 때 유용한 안내입니다. 정정사유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일부 항목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사유별 재교부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상호나 사이버몰 명칭 등의 변경은 신청일 당일, 업종이나 사업장 등의 변경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정정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이 포함됩니다.
- 상호 변경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
- 법인 대표자 또는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업종 변경 또는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임대차계약 변경이나 신규 상가건물 임차는 모든 임대차 변경을 포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과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해당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핵심 규정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정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에 관한 국세청 안내 내용입니다.
제출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입니다.
신고·처리 기한
국세청은 정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시점을 “지체 없이”로 안내합니다.
재교부 기간은 변경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정정사유 | 재교부 기간 |
|---|---|
| 상호 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 | 신청일 당일 |
| 법인 대표자 변경,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신청일부터 2일 이내 |
| 한정된 임대차계약 변경 또는 신규 상가건물 임차,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 신청일부터 2일 이내 |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출자지분 변동,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 이전·변경 | 신청일부터 2일 이내 |
표의 임대차 관련 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 신청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해당 변경에 한해 적용됩니다.
신고·처리 방법
신고 경로는 방문, 홈택스, 손택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증명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전자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정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홈택스 가입과 공인인증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참조 경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접수할 때는 홈택스의 현재 화면에서 인증 방식과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손택스: 국세청 자료는 손택스 앱 설치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을 이용하는 경로를 안내합니다. 이 메뉴명은 자료의 표기이며, 손택스에서는 아래에 정리한 일부 항목의 정정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정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국세청 안내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 개인사업자용·법인사업자용 서식도 제공됩니다. 다만 이 명세서들이 모든 정정신고에 공통으로 필요한지는 확보한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처리 전 주의사항
손택스에서 정정할 수 있는 범위는 상호, 인허가 업종을 제외한 업종, 자가 소재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입니다. 인허가 업종이나 임차 소재지 변경까지 손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 관련 정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 신청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해당 변경에 한정됩니다.
문의·공식 자료
사업자등록 정정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탈세제보는 24시간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09-09
적용 기간·범위 상호·업종·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 임대차 관련 사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 신청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해당 변경에 한함.
최종 확인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운영주체 사장님브리핑
이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위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 정보가 최근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을 함께 확인하고, 휴·폐업을 준비 중이라면 휴업·폐업 신고 안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