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분 일용·간이지급명세서 — 9월 30일까지 제출할 자료와 방법

소상공인이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소득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모습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2026년 8월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에게 특히 필요한 일정입니다. 해당 월 지급분의 소득자료는 원칙적으로 2026년 9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무엇을 9월 30일까지 내야 하나

8월에 지급한 소득 제출 자료 2026년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9월 30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9월 30일
일시적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9월 30일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6년에는 반기 제출: 7~12월 지급분은 2027년 1월 말

여기서 기준은 근무월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이 속한 달입니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까지 반기 제출이고,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므로 서로 혼동하지 마세요.

제출 전에 준비할 자료

  • 지급자 정보: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소득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소득 종류와 귀속·지급 시기
  •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 퇴사·계약 종료 여부 등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구분값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 종류 또는 지급액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불분명한 제출’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계약서·송금내역과 대조한 뒤 제출하세요.

홈택스·손택스 제출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에서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반기)’로 이동합니다.
  3. 직접작성 또는 파일변환 제출 방식으로 해당 소득자료를 작성합니다.
  4. 오류검증 결과와 접수증을 저장하고, 제출내역의 금액·인원을 다시 확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전체메뉴의 같은 소득자료 제출 메뉴에서 직접작성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출이 어려우면 국세청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제출 주의사항

구분 가산세율
기한 후 1개월 이내 지연 제출 미제출 지급액의 0.125%
미제출 미제출 지급액의 0.25%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제출 해당 지급액의 0.25%

일용근로소득과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자료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제출하면 지연제출 세율이 적용됩니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감 전 체크리스트

  • 8월에 실제 지급한 일용·사업·인적용역 기타소득을 모두 모았는지
  • 상용근로소득 반기 자료와 월별 제출 자료를 구분했는지
  • 소득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지급액을 증빙과 대조했는지
  • 접수증과 제출파일을 보관했는지

사업자등록 정보가 최근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을 함께 확인하고, 휴·폐업을 준비 중이라면 휴업·폐업 신고 안내도 참고하세요.

공식 출처

응답

  1. […] 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8월분 일용·간이지급명세서는 9월 30일 제출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9월분 소득자료도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 주기가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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