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2026년 8월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에게 특히 필요한 일정입니다. 해당 월 지급분의 소득자료는 원칙적으로 2026년 9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무엇을 9월 30일까지 내야 하나
| 8월에 지급한 소득 | 제출 자료 | 2026년 제출기한 |
|---|---|---|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9월 30일 |
|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9월 30일 |
| 일시적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9월 30일 |
|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6년에는 반기 제출: 7~12월 지급분은 2027년 1월 말 |
여기서 기준은 근무월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이 속한 달입니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까지 반기 제출이고,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므로 서로 혼동하지 마세요.
제출 전에 준비할 자료
- 지급자 정보: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소득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소득 종류와 귀속·지급 시기
-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 퇴사·계약 종료 여부 등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구분값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 종류 또는 지급액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불분명한 제출’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계약서·송금내역과 대조한 뒤 제출하세요.
홈택스·손택스 제출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에서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반기)’로 이동합니다.
- 직접작성 또는 파일변환 제출 방식으로 해당 소득자료를 작성합니다.
- 오류검증 결과와 접수증을 저장하고, 제출내역의 금액·인원을 다시 확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전체메뉴의 같은 소득자료 제출 메뉴에서 직접작성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출이 어려우면 국세청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제출 주의사항
| 구분 | 가산세율 |
|---|---|
| 기한 후 1개월 이내 지연 제출 | 미제출 지급액의 0.125% |
| 미제출 | 미제출 지급액의 0.25% |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제출 | 해당 지급액의 0.25% |
일용근로소득과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자료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제출하면 지연제출 세율이 적용됩니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감 전 체크리스트
- 8월에 실제 지급한 일용·사업·인적용역 기타소득을 모두 모았는지
- 상용근로소득 반기 자료와 월별 제출 자료를 구분했는지
- 소득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지급액을 증빙과 대조했는지
- 접수증과 제출파일을 보관했는지
사업자등록 정보가 최근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을 함께 확인하고, 휴·폐업을 준비 중이라면 휴업·폐업 신고 안내도 참고하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