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휴업·폐업 신고 2026 — 홈택스·통합폐업·부가세 25일 순서

개인사업자가 매장 카운터에서 폐업 신고서와 재고·비품 정리표를 확인하는 모습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개인사업자가 잠시 영업을 멈추거나 완전히 사업을 끝낼 때 필요한 절차를 실제 처리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세무서에 휴업·폐업 신고만 하면 모든 정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폐업,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마감, 남은 재고·비품 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이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미용업·의료기기업처럼 별도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폐업과 인허가 폐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합폐업신고 대상 138개 인허가 업종이라면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 곳에 통합폐업신고서를 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매장을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열지, 완전히 폐업할지 결정하지 못한 개인사업자
  •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하려는 일반·간이과세자
  • 음식점·이미용업 등 인허가 업종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장님
  • 폐업 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남은 재고 처리가 궁금한 사업자

휴업과 폐업, 먼저 이렇게 선택합니다

상황 우선 선택 핵심 판단 다음 행동
재개 날짜가 정해진 일시 중단 휴업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휴업기간 뒤 다시 영업할 계획인지 휴업기간을 적어 신고하고 재개업 신고 일정까지 기록
영업을 끝내고 같은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음 폐업 실제로 영업을 끝낸 날과 최종 거래일을 확정했는지 폐업신고 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마감
계절 영업을 쉬는 기간 휴업 검토 비영업 계절이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 실제 영업기간과 휴업기간을 구분해 보관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개업하지 않음 폐업 검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됐는지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 제출

일반적인 휴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제 휴업한 날, 폐업일은 실제 사업을 끝낸 날입니다. 날짜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일이나 마지막 매출일만 보고 임의로 정하지 말고 실제 영업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신고기한과 부가가치세 날짜 계산

휴업·폐업 사유가 생기면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폐업자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를 정리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 예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정리할 거래기간
2026년 10월 7일 2026년 11월 25일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10월 7일
2026년 10월 30일 2026년 11월 25일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10월 30일

같은 달에 폐업하면 실제 폐업일이 달라도 부가가치세 기한은 같습니다. 다만 법정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지에 따라 실제 신고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폐업일을 입력한 뒤 홈택스와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최종 날짜를 다시 확인하세요.

휴업 중에도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휴업기간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기한이 오면 해당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이라고 신고 자체를 생략하지 마세요.

홈택스·세무서·통합폐업 중 어디로 갈까

경로 이럴 때 적합 준비·주의
홈택스·손택스 별도 인허가 정리가 없고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휴·폐업을 처리할 때 로그인 뒤 휴폐업신고 메뉴 이용, 접수증과 처리결과 저장
세무서 민원봉사실 서면 신고가 편하거나 포괄양도·인허가 등 확인할 항목이 있을 때 신고서,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 조건부 서류 준비
통합폐업신고 음식업·이미용 등 통합 대상 인허가 업종을 함께 폐업할 때 대상 138개 민원인지 먼저 확인하고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 곳에 제출
관할 인허가 기관 별도 신고 통합 대상이 아니거나 업종별 추가 반납·정산이 있을 때 사업자등록 폐업만으로 인허가가 자동 종료된다고 보지 않기

통합폐업신고는 세무서와 인허가 기관 사이의 폐업신고를 한 창구에서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종료, 직원 퇴직 처리, 카드가맹점·배달앱·통신·공과금 계약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제출서류 준비표

구분 준비할 자료 해당 조건
기본 휴업(폐업)신고서 휴업·폐업 공통
폐업 사업자등록증 원본 서면 폐업신고 시
사업 포괄양도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인허가 업종 통합폐업신고서 또는 업종별 폐업신고서 허가·등록·신고 업종
세금 마감 폐업일까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재고·비품 목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준비

남은 재고·비품은 폐업 전에 따로 세어 둡니다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상품·원재료·비품 가운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부가가치세상 잔존재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상 재고를 무조건 0원으로 만들거나, 폐업 뒤에 실제 판매한 금액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폐업일 전날까지 다음 네 칸을 만들어 품목별로 기록하면 세금 신고가 쉬워집니다.

  • 품목명과 수량
  • 구입일·구입가액과 세금계산서 여부
  • 폐업 전에 판매·반품·폐기했는지
  • 폐업일 현재 보유 여부와 사진·재고표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도인지, 재고와 시설을 각각 파는 일반 양도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괄양도라고 적는 것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자산·부채와 사업 동일성이 실제로 승계되는지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폐업신고부터 세금 마감까지 7단계

  1. 실제 폐업일을 확정합니다. 마지막 영업일·매출일·임대차 종료일을 대조해 근거를 남깁니다.
  2. 최종 거래를 마감합니다. 폐업일까지의 카드·현금·세금계산서 매출과 매입을 내려받습니다.
  3. 재고·비품을 실사합니다. 판매·반품·폐기·양도한 것과 폐업일 현재 남은 것을 구분합니다.
  4. 인허가 업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합폐업 대상이면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 곳을 선택합니다.
  5.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6. 사업장 계약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임대차, 직원, 카드가맹점, 배달앱, 통신·공과금은 각 계약 상대방과 종료 절차를 진행합니다.
  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끝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을 달력에 등록하고 잔존재화를 포함해 신고·납부합니다.

복사용 폐업 준비표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실제 마지막 영업일:
  • 신고할 폐업일:
  • 마지막 매출·세금계산서 날짜:
  • 인허가 업종과 담당 기관:
  • 통합폐업신고 대상 여부:
  • 남은 재고·비품 목록 보관 위치:
  • 임대차 종료·보증금 정산일:
  • 직원 퇴직·급여 정산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 홈택스·세무서 접수번호:

제출 전 자가진단

  • ☐ 휴업과 폐업 중 실제 계획에 맞는 상태를 골랐다
  • ☐ 실제 영업 종료일과 마지막 거래일을 확인했다
  • ☐ 통합폐업신고 대상 인허가 업종인지 확인했다
  •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자료를 내려받았다
  • ☐ 남은 상품·원재료·비품을 수량과 사진으로 기록했다
  • ☐ 포괄양도라면 계약서와 실제 승계 범위를 확인했다
  • ☐ 폐업신고 접수증과 처리결과를 저장했다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달력에 등록했다
  • ☐ 임대차·직원·카드가맹점·공과금 종료를 별도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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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작성·검토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적용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휴업·폐업 신고, 인허가 업종 통합폐업, 폐업 시 부가가치세 마감
검토 범위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과 최신 서식
운영주체 사장님브리핑

이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최신 신고화면은 국세청·홈택스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응답

  1. […]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을 함께 확인하고, 휴·폐업을 준비 중이라면 휴업·폐업 신고 안내도 […]

  2. […] 뒤 영업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검토 중이라면 휴업·폐업 신고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추가 운전자금이 필요하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