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3일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매입을 정리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에게 특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로 확인됩니다. 원래 법정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로 넘어간 일정입니다.
누가 신고하고 누가 예정고지서를 받나
| 구분 | 이번 기간의 처리 | 확인할 점 |
|---|---|---|
| 일반 법인사업자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납부 | 매출·매입 자료와 공제증빙을 분기 기준으로 정리 |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 | 홈택스 또는 고지서의 실제 납부기한·금액 확인 |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 원칙적으로 개인 일반과세자처럼 예정고지 | 신고 대상인지 고지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 |
| 휴업·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예정고지 대상자 |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 선택 가능 |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예정고지는 취소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지만 각 과세기간 앞 3개월은 예정신고기간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서 제출’이 아니라 ‘예정고지 세액 납부’가 기본인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용 안내만 보고 신고서를 중복 제출하지 마세요.
이번에 정리할 매출·매입 기간
- 대상 기간: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10월 26일
- 신고 채널: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전자·종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배달앱·오픈마켓 등 매출 내역
- 수입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 매입자료
- 수출·영세율 매출이 있다면 수출신고필증 등 영세율 첨부서류
- 시설·장비 구입으로 조기환급을 신청한다면 계약서·대금지급·세금계산서 자료
- 불공제 대상이 섞인 차량·접대비·업무무관 지출의 구분자료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순서
- 홈택스에 사업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제2기 예정신고 대상 여부 또는 예정고지 내역을 먼저 조회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카드 매출 등 자동수집 자료와 장부를 대조합니다.
- 누락 매출, 중복 매입, 불공제 매입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증과 납부서를 저장하고 10월 26일까지 납부합니다.
사업부진·조기환급이라면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실제 세액이 크게 줄었거나, 시설투자·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제출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므로 신고서 접수 결과와 납부세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구분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서의 실제 납부기한과 세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매출 누락이나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포함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과 계좌이체를 미리 완료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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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원천세 일정도 함께 관리한다면 9월 귀속 원천세 10월 12일 납부 안내를 확인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와 방법도 참고하세요.
공식 출처
신고 직전이 아니라 매월 모아둘 자료
| 묶음 | 확인 자료 | 자주 빠지는 항목 |
|---|---|---|
|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배달·쇼핑몰 정산 | 플랫폼 수수료 차감 전 총매출 |
| 매입 |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 개인카드 사용분과 사업 관련성 증빙 |
| 고정자산 | 장비·인테리어·차량 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 공급시기와 공제 제외 항목 |
| 기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대손, 영세율·면세 관련 자료 | 과세·면세 매출 구분 |
제출 3일 전 최종 대조
- 홈택스에 불러온 매출과 카드사·플랫폼 정산서의 총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비용 처리 가능 여부와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등 자신의 신고 유형을 먼저 구분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분납·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 접수증과 납부 결과를 함께 보관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배달앱·오픈마켓·간편결제 정산자료와 사업용이 아닌 카드 사용분은 사업자가 직접 구분해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실의 준비표와 공식 일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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