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11월에 도착하는 고지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 2026년 11월 세무일정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와 추계액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로 확인됩니다.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세금을 단순히 미리 내는 제도가 아니라 올해 상반기 1월 1일~6월 30일분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세무서가 계산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므로 모든 개인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납부 대상인가
| 구분 | 이번에 할 일 |
|---|---|
| 원칙적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 |
| 2026년 신규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개업했다면 원칙적으로 제외 |
| 휴·폐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또는 그 뒤 폐업해 수시자납·수시부과한 사람은 제외 |
| 소액부징수 |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대상에서 제외 |
| 사업부진 | 상반기 추계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 선택 가능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일정한 자영예술가·직업선수·보험모집인 등의 소득만 있는 사람, 요건을 갖춘 납세조합 가입자 등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구성이 여러 종류라면 고지 여부를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다음 구조로 세액을 계산해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 항목 | 계산 구조 |
|---|---|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자진납부·추가납부액 등을 합산하고 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 |
| 일반 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 |
고지된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고지분을 선택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한 금액 | 나머지 납부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11월 30일까지 전액 |
|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우선 1천만원 납부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나머지를 11월 30일까지 납부 |
분납분의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이며 국세청은 2027년 1월 초 분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11월에 납부할 때 홈택스 납부세액에서 분납할 금액을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검토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추계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가운데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추계액 신고·납부가 의무입니다.
추계신고 준비 서류: 1~6월 장부와 손익자료, 원천징수·공제·감면 자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내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와 계산 근거를 준비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여러 소득이 섞여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고지액과 추계액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주소 변경이나 전자송달 설정 때문에 종이 고지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와 추계액 신고자의 50만원 기준은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고지 취소를 위해 신고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하려면 11월 30일까지 납부할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납부 결과를 보관하세요.
- 추계신고는 단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상반기 종합소득과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없이 임의로 줄이면 추가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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